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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8 2017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를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대의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2.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 하하 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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