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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3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15. 및 같은 달 18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를 통하여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주식 2만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C 주식을 처분하고 위 1억 원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5. 11. 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합의서 -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절반을 책임지기로 구두로 약속한바,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2005. 11. 2. C 주식을 매입하기로 합의한다

(1항). -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C 주식을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그 차익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차익이 원고의 주식매수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한다

(2항). -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정상화되어 피고 소유의 위 회사 지분이 최근 증자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할 경우, 피고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위 2항의 차익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익이 원고의 주식매수금액과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지급한다

(3항). - 피고는 위 사항을 신의로써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약속한다

(4항). 주식양수도 계약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의 주식 2만주를 대금 5,000만 원에 양수한다.

현금 보관증 피고는 C 주식 양수대금 5,000만 원을 2007. 11.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기간 이후 돈을 지급할 경우 연 12%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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