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가단23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