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436 (2012.01.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에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새로이 등록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에 국가유공자용 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종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 건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전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비록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국가유공자인청구인은 2010.3.2. 승용자동차(OOO, 2010년식 쏘나타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등록한데 대하여 「OOO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용자동차의 취득·등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그 후,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기존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OOO, 2005년식 뉴아반떼 이하“종전 자동차”라 한다)가이 건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등록말소된 사실이 없음을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은구로구청장이, 등록세O,OOO,OOO원(가산세 포함)은OOOOO이 2010.12.10. 청구인에게 각각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2.31.이의신청을 거쳐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감면대상 차량이 1대에 한한다는 것과 30일안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추후에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에대하여 설명도 들은바 없어 2대의 차량이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취득세 등이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처분청은 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행정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취득세등을감면받던 기존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 이전한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요건이 해제되어 과세로 전환되었다고 할것이므로청구인은 과세 전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한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종전의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 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이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OOOOOO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③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상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1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애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이전받은 경우와 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경우의 해당 자동차
제37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과세물건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은 2010.3.2.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하면서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고, 2010.12.27. 청구인과 OOO공동명의로 등록된 종전자동차 명의를 OOO 단독명의로 변경한 사실을알 수 있다.
(2)「OOO 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에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새로이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새로이 등록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에 국가유공자용 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종전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이전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 건 자동차는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전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적법하다 할 것이며, 비록, 처분청이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9개월이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