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노4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 피고인의 수갑 상태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