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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미변제된 금액이 24,535,000원 남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액 중 6,215,000원을 변제하였고(계좌내역은 4,455,000원으로 확인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6,215,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2,700,000원을, 당심에서 2,55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합계 11,465,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부친과 함께 굴 양식업을 영위하여 피해액 전부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 절차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301호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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