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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74846
분할연금 부지급 통보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 10. 12. 혼인한 배우자 C(D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 6. 30. 정년퇴직하고 1996. 7.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11239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2018. 5. 17. 원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 C을 의미한다. 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원고와 C이 공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이다.

중 피고 명의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피고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6조의3에 근거하여 2018. 7. 18. 피고에게 ‘C이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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