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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상거래에서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그 대출은 실거래 여부나 사용처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없이 기업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간이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신뢰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기초이고, 이러한 신뢰 없이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뢰를 배반하고 은행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는데, 이러한 행위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증(보증비율 80%) 아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왔는데, 종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2차)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8. 7. 10. E 주식회사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같은 날 피해 은행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내용의 기업구매자금 대출(3차)을 받기로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8억 원을 받은 다음, 곧바로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8억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실질은 대출금의 편취라기보다는 종전 대출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피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 일부를 변상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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