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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08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각 영상을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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