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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9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05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8세, 여)이 남자친구와 함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신의 테이블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점퍼 뒤쪽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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