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죄는 신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은 위 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 사업본부 온라인 상품팀에서 가전 담당 직원(MD, MerchanDis-er)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인 E의 업체 입점, 상품관리 및 게시,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입점 업체 운영자인 F으로부터 허위매출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익과 F에게 지급되는 할인쿠폰을 현금화한 자금에서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0. 위 D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15,8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70,143,7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위 D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66,324,4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