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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집요하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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