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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02:4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2:53 경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 야 씨발 자슥아 왜 차가 안 가노”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06 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주유소 앞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택시 앞 좌석에 다시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한 채 앞으로 계속 진행하라 고만 요구하던 중 2017. 6. 20. 03:14 경 피해자에게 “ 골짜기로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 뿌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 이거는 뭐꼬 ”라고 하면서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61,7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택시 앞 좌석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밟은 후 열려 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후, 계속해서 위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천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이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20. 03:20 경 대구 북구 읍내동 ‘ 안양 마을 ’에 있는 산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 십할 자슥 아 오줌 싸겠다” 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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