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122 (2017. 11. 1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어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원산지검증자율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완전생산기준은 쟁점물품인 의류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25.부터 2016.1.4.까지 캐나다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방한용 외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를 사전 또는 사후 적용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2016.10.11.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7.2.2. 처분청에 일반세율(13%)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0.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발급권한이 있는 수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외부에 부착된 상표에 ‘Made in Canada’라는 원산지 표시가 있고, 의류 안쪽 라벨에도 캐나다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2) 품목번호가 제OOO류인 쟁점물품이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재단·봉제되고 다른 류(방직용 섬유는 제OOO류~제OOO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OOO류로 변경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기업 비밀인 생산공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캐나다 OOO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수입자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수출자가 생산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생산자 및 생산공정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알 수 없다.
(3) 2015.12.29. 법률 제OOO호로 전부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서 수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비록 쟁점물품은 법령 시행 이전에 수입신고된 건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시행여부와 관련 없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기획재정부 2016.6.28. “2016.7.1. FTA 관세특례법령(법·영·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예시 :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이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지배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FTA 기본목적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운영이라고 본 것이다.
(5)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수리일 2015.8.25.)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5.11.26. 관세 등을 환급해 주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르면,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 당시 처분청도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였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6) 2016.4.27. “Made in Canada 진위 논쟁 빠진 OOO”라는 OOO 언로보도는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수입신고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해당 기사는 국내언론에 보도된 뉴스도 아님에도 청구법인에게 수출국의 언론보도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자율점검 통보를 받고 사실확인을 위해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자의 통보를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
(7) 청구법인은 한-캐나다 FTA에 의거하여 캐나다 수출자로부터 적법·정당하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믿은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주체로서 원산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으로 기재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될 수 있는 ‘C’ 또는 ‘B’가 아닌 ‘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A’는 광물, 식물, 동물 등의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가 원산지결정기준 ‘A’는 의류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2) 원산지 입증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신고오류의 책임이 완화될 수 없다. OOO세관장은 2016.4.27. “Made in Canada 진위 논쟁 빠진 OOO”라는 OOO 기사를 보고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자율심사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진위 논쟁사실에 대하여 고가의 방한용 외투를 독점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비록,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협정관세의 해택을 받는 청구법인은 원산지 관리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3)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듯이 면제 사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4) 청구법인은 정당한 발급권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같이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협정의 규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관련 협정이나 원산지증명서 표기사항 및 작성방법에 대한 부지의 결과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5) 자율점검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율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특혜관세의 적정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제도를 통하여 원산지 검증 전에 협정에서 정한 수입관련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 자율점검이행을 통해 자진해서 수정신고한 사실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2항의 가산세 신설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6.7.1.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8.25.부터 2016.1.4.까지 캐나다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호 외 3건으로 방한용 외투를 수입하면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2016.10.11.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7.2.2. 처분청에 일반세율(13%)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0.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입신고번호별 쟁점원산지증명서 발행 현황을 아래 <표1>과 같으며, 연번 1의 수입신고건은 2015.8.25. 수입신고시 기본세율(13%)로 신고하였다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2015.11.26. 처분청은 관세 등을 환급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한-캐나다 FTA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으로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되고 봉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OOO
(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 제7란(원산지결정기준)에 수기로 수출국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인 ‘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0.11. OOO세관장으로부터 자율점검 안내를 받고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수출자는 2017.1.23. 쟁점물품은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미충족한다는 사실을 아래 <표3>과 같이 회신하면서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다.
OOO
(마)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고시에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위 <표1> 연번 1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을 통보한 것이고, 원산지결정기준 등 실체요건은 FTA검증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후적용신청에 따른 경정청구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관세청장은 2011.8.3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심사업무운영지침”을 시달하여 1차기관(납세심사부서)에서는 형식요건을 확인하고, 2차기관(FTA검증부서)은 실체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6.11.10.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자율점검표 작성 중 완성도 기준 A는 의류에 해당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도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A’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수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완전생산기준은 쟁점물품인 의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한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볼 때,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상품은 다음의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제3.2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2)제3.3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
3)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나.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3조[충분한 생산] 1.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가의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이 전적으로 충족되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4.1조[원산지 증명서] 3.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 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포함한다.
아.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
주: |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62.01-62.17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되고 봉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②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36조[가산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5)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11.20. 관세청고시 제2014-103호로 개정된 것)
제1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제28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적용받으려는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절차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6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5조에 따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