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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나424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가. 항의 “ 공사계약”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사실, 갑 제 5호 증, 제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F의 증언, 제 1 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시공 사실이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회의 당시 원고에게 적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와 C에 35개 항목( 갑 제 5호 증 참조) 의 추가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회의 결과,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 재 각 공사는 C과 무관하게 피고의 설계 또는 시공 지시상 오류로 인한 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3자 간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관련 1억 7,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 협의 하여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는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내역 중 물량 산출 오류 부분과 C과 피고 와의 계약 내용에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C의 팀장으로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던 당 심 증인 F는 “ 이 사건 회의 당시 원고가 제시한 각 견적서(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8)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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