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149 (1997.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리 OOOOO 대지 750㎡중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8.2.29 청구인의 형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2.12.17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다시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토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들의 돈을 빌려쓰고 쟁점토지등을 형제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그 당시 OOO이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들로부터 빌려 쓴 돈이 52백만원으로 그 금액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8.2.29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OOO은 영업이 호전되어 청구인등으로부터 빌려 쓴 돈과 소요경비를 청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992.12.17 소유권을 다시 찾아 갔으며, 당시 거래대금은 46,500,000원으로 청구인지분의 금액은 23,590,000원이다.
쟁점토지등과 그 지상건물은 대대로 상속되어 온 주택 및 점포로 청구인의 형인 OOO이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등 3명의 형제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기간에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한 사실로도 입증된다.
만약 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보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매매는 위 거래금액대로 양도차익이 없으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친형제간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대금의 수수사실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는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형제간에 금전대차에 기인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기 위하여는 당초 소유자이며 청구인의 장형인 OOO과 청구인을 비롯한 형제들간의 금전대차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매매가액의 근거가 될 금전대차내용에 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진실된 거래가액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신고내용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1996.12.6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명의신탁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가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의 형수 OOO(OOO의 처)을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증(업태 및 종목 : 일반한식)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 건물은 1983.3.16이후로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등 3형제들과 청구인의 장형인 OOO과의 금전대차에 의한 매매거래가 있었음이 청구주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이후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금전대차에 의한 매매거래임이 청구주장과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증빙제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외 달리 제시한 증빙이 없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