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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948
모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동거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 2007. 9.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약21028), ㉡ 2008. 9. 18.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단2663), ㉢ 2008. 10. 31.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약21073), ㉣ 2011. 6. 24.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761), ㉤ 2011. 11. 16.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약14045), ㉥ 2012.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를 포함하여 총 20회 이상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19. 15:30경 이 사건 모욕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2. 7. 21. 22:25경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음에도, 2012. 9. 13.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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