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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노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황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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