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5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총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회나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