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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5
학대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 있는 ‘E’ 사찰의 주지 승려, 피고인 B은 무속인, 피고인 C은 피해자 F(여, 23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30.경 위 ‘E’ 법당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C으로부터 “딸에게 빙의가 왔다. 살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귀신이 당신 딸의 몸 속에 붙었다. 쫓아내야 된다. 빙의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의학적인 방법에 따른 치료가 아닌 미신에 따른 소위 ‘빙의치료’를 하기로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30.경부터 2018. 1. 2.경까지 위 ‘E’ 법당에서, 매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빙의치료를 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배 부위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고인 B은 사혈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의 피를 강제로 뽑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토를 시켜 피해자의 몸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탄 식(食)소다를 먹게 하여 구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 3.경부터 2018. 1. 5.경까지 위 ‘E’ 법당에서, 피고인 B이 모시는 남신으로부터 “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 그대로 한 숟가락 정도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食)소다 가루를 그대로 먹게 하여 구토하게 하고, 2018. 1. 7.경 위 ‘E’ 법당에서, 피고인 B은 사혈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의 피를 강제로 뽑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1. 8. 18:00경 위 ‘E’ 법당에서, 위와 같은 빙의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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