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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126 | 양도 | 2017-11-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126 (2017. 11.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의뢰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등을 쟁점법인이 득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1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8. 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0.2.7.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OOO㈜ 및 합자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한 OOO(그 중 청구인 지분 OOO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8.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2.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폐업 후 3년이 지나 양도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7.3.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OOO와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OOO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그 인근의 OOO를 취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OOO㈜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매각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9.1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2.31. 자진폐업 하고,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를 2011.12.8.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부 적토공사 등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토지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로 보일 뿐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 등 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OOO㈜ 및 OOO과 공동으로 2000.2.7. 아래 <표1>과 같이 OOO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및 OOO은 자신들의 공유지분을 OOO㈜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OOO㈜의 부도로 인하여 2011.12.8. 아래 <표2>와 같이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나) 한편, OOO은 1997.11.21. 쟁점토지 초입에 위치한 OOO를 취득하고 2002.10.1. 이를 OOO로 분할한 후 이 중 341-5 토지 283㎡를 OOO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다)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OOO㈜는 1983.12.15. 주택신축판매를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 1992.1.10.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생계획인가 전까지 OOO의 지분이 59.06%, 청구인의 지분이 20.93%였으나 2008.9.22. OOO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청구인 등의 지분이 무상감자 처리되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1.8.11. 회생절차 종결되었다.

(2)청구인의 세부 주장내용 및 제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전원주택 부지를 조정하기 위하여 경사가 진 쟁점토지를 절토하고 옹벽을 설치한 후 경사진 쟁점토지의 흙을 지대가 낮은 연접한 토지OOO에 성토하는 공사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설계서, 단가산출서(2016.2.17. 작성)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토목공사 이후 토지가치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2007년 10월부터 쟁점토지상 ‘OOO’ 9채를 OOO 등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제작한 OOO 팸플릿, 분양내역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등은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2007년 10월 매매를 원인으로 2008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 등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8.12.31. 폐업일 이후 2011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개발행위허가신청은 OOO㈜가 2010년 10월 OOO에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자에 청구인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두370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2004년~2005년)를 실시하였고, 개발행위허가(2011년 3월)도 득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쟁점토지를 매각(2011년 12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설계서 등 외에 청구인의 의뢰로 OOO㈜가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급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OOO㈜가 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가 ‘OOO’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2011.12.8.)은 청구인의 폐업일(2008.12.31.)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 스스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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