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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7 2017고단2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3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 인의 등을 밀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소주 병 사진 및 피 혐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신고 내역서 첨부, 현장 출동상황 및 신고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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