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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6,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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