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한 욕설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법질서를 경시하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