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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2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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