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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9 2012구단178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원고가 1992. 6. 15.부터 2009. 12. 31.까지 17년 이상 85데시벨 전후의 소음이 발생하는 주식회사 경동의 갱내 채탄작업장에서 채탄원으로 종사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청력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1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있으나 2차례의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과거력에 의하면 군생활시 포사격 및 소총사격 교관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도 있어 이로 인한 난청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1990. 1. 10.부터 1992. 5. 31.까지 유창물산주식회사 황지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2년 4개월간, 1992. 6. 15.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경동에서 채탄선산원으로 17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 또한 1976. 10. 4.부터 1989. 9. 30.까지는 육군에서 사격교관으로 복무하였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경동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7년 상반기 : 77.1dB ~ 87.1dB - 2007년 하반기 : 82.2dB ~ 86.7dB - 2008년 상반기 : 83.0dB ~ 101.4dB - 2008년 하반기 : 82.2dB ~ 93.2dB - 2009년 상반기 : 83.9dB ~ 85.5dB - 2009년 하반기 : 80.9dB ~ 84.4dB 2) 청력검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청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일 검사기관 청력검사결과 2005. 9. 7.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상/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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