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1322 (1994.6.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6.27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 OO 잡종지 298㎡ (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2.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8.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8,185,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이의신청 및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2,719,300원에 취득한 후 92.12.29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을 초과한 38,185,5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인 매매계약서와 92.11.30 계약금 3,000,000원과 92.12.29 잔금 22,000,000원에 대한 영수증만 제시하나 이는 개인 영수증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예금등 금융거래에 대한 제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719,3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38,185,590원이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검인계약서상 25,000,000원(83,89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92.11.30자 3,000,000원, 92.12.29자 22,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시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92,082,000원이(309,000원/㎡)데 대하여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은 25,000,000원(83,890원/㎡)에 불과하여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매매계약서 원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