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3:12 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23:12 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E 시장 방면에서 만수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만월산 터널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입한 피해자 G( 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1세), 피해자 J( 남, 39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J, I의 각 진술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사진( 투 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