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7. 14:20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관 련사진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