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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508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1508 】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3. 16. 04:5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가요주점’에서 위 가요

주점 종업원과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이 씹할년아 계산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위 가요

주점 유리문을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문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던 중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리문을 발로 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위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0고단2420 】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0:5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계산대 앞의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1:0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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