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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5구합710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2015. 1.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1 표 ‘매입처’란 기재 각 치과의원 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각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비롯한 치과의원 사업자들에게 “B” 상표권(특허청 상표권 C,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① 별지 1 표 ‘누락금액’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매출 500,000,000원을 누락하였고, ② 별지 1 표 ‘채권포기액’란 기재와 같이 부(-)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채권 420,000,000원을 포기한 것은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매출 누락분을 익금 산입 항목으로, 위 채권 포기분을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53,865,92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885,600원(가산세 포함)을, 업무 무관 자산인 요트 구입비 지출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81,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19. '원고와 이 사건 각 치과의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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