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06:0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E과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남색 갤럭시 노트3와 스마트폰 1대 등 2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8.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 F, G, H, I이 절취하여 온 휴대전화 총 20대를 10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G, K, I,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횟수가 적지 않고,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지급함으로써 본범에게 범행의 결과를 용이하게 취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