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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36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35,584원 및 그 중 38,015,809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 겸 주채무자로서 양수금을 변제해야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3차 변론기일에 청구원인을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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