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노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7개(증 제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456,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점,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