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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0만 원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70만 원 제3, 4항 1회 투약분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 제2항 기재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은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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