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0만 원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70만 원 제3, 4항 1회 투약분 각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 제2항 기재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은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