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145 (1993.4.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소재 잡종지 1,3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30 청구외 OOO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92.6.1(92.5.31 일요일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252,014,787원이 실지양도가액 22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22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44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20,000,000원이 금융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 220,000,000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 252,014,787원에 미달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2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2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OOO(매수자)의 사실확인서 및 보통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당초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외 OOO이나 동 검인계약서상에는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220,000,000원임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등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검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쟁점토지 가액이 276,990,000원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하게 낮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91.3.22 30,000,000원, 중도금으로 91.4.10 90,000,000원, 잔금으로 91.4.30 100,000,000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OO은행 OOOO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은행 OO지점 자유저축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OOOOOOO OOO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동 계약금 및 중도금을 송금한 사람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아니고 동 부동산매매계약체결시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며, 동 잔금을 송금한 사람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통장사본등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라 주장하는 100,000,000원도 91.4.30 OOOO은행 OO지점 자유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주: OOO)에 8,700,000원, 91.5.1 OO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주: OOO)에 93,000,000원씩 분산예치되어 있어 위 금융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자금인지 여부와 220,000,000원이 매매대금의 전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검인계약서등은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