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1246 (1992.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0.3.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닐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14 경상북도 OO군 다사면 OO리 OOOOO 소재 답 2,0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7.10.25 청구외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0.3.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754,000원, 양도가액을 16,570,000원으로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772,000원, 동 방위세 1,154,4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3.9로 보고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815,270원, 동 방위세 3,963,05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6,570,000원으로 양도하고 잔금 9,570,000원을 87.10.25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서류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90.3.30 예정신고한 바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잔금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 양도시기가 87.10.25이라고 할 경우 90.3.30의 예정신고는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양도시기를 87.10.25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신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나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첫째, 87.10.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의 주소지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로 기재되어있다. 대통령령 제12367호(87.12.31)에 의하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는 88.1.1 신설된 구로 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인 87.10.1에는 달서구가 아니었음을 볼 때, 이 건 계약서를 사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대금중 잔금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90.2.15자 대구지방법원 제6민사부 인낙조서(89가합 21177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출하고 있으나 잔금지급약정일이 87.10.25로 나타나고 있을 뿐 잔금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금융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0.25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90.3.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90.3(일자미상) 학교법인 OO학원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어렵고, 금융관련 증빙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90.3.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닐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