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현장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합성수지 재활용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합성수지 사출성형을 통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식투자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ABS 원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4. 20: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C동 출입구 앞에서, 주간근무 중 피해자 회사 A동 창고와 C동 2층 자재창고에 있던 ABS 원자재 약 640킬로그램(분쇄품 490킬로그램, 신재품 150킬로그램)을 크레인과 운반용 대차를 이용하여 C동 출입구로 옮겨 놓은 후, 주간근무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ABS 원자재를 피고인의 I 옵티마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 2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J(같은 날 기소유예)와 합동하여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ABS 원자재 총 36,776킬로그램(분쇄품 29,276킬로그램, 신재품 7,500킬로그램)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ABS 원자재 총 36,776킬로그램 시가 약 111,762,264원 공소사실에는 111,680,2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한 결과 111,762,264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매입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