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정신질환, 재판 도중 범행, 죄질, 피해미회복,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G과 합의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