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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10 2017가단5316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8.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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