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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1고정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경부터 2020. 7. 15.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 영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 포털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 중 컴퓨터 1대에 대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인 간접 충전 방식이 아닌, 관리자가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고 배송하는 방식의 게임 물을 보관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 신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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