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185 (2015.06.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조작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4. OOO토지 299.5㎡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OOO소재 부동산과 교환거래로 취득하여, 아들 OOO과 며느리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모텔을 신축하다가 토지와 신축 중인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명의수탁자 OOO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양도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은 OOO만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5.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결례(2013두7667, 2013.12.12. 외 다수)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면, 기준시가 과세대상이 되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OOO임에 반해 OOO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어 부담할 세액이 OOO으로 증가하므로 조세포탈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의 상태인 관계로 부동산 취득자금과 모텔 신축자금의 원활한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억원으로 줄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조심 2012서1290, 2012.7.16. 및 대법원 81도532, 1981.7.28. 외 다수 참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신축 중인 모텔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도 아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도 아니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과 OOO외 1인 간에 작성한 ‘신축 중인 호텔(토지, 건물) 매매계약 특약사항’(이하 “쟁점특약계약서”라 한다)에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OOO만원이고, 토지와 신축 중인 모텔의 실지거래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목적의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OOO억원 중 신축 중인 모텔의 가액인 OOO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를 실질거래가액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신축 중인 모텔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에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의 양도거래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사실,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게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실, 차명계좌를 통한 양도대금 수령한 사실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청구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청구인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매매가액이 OOO억원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령시 총매매대금 OOO만원 중 OOO만원을 양수자 OOO의 통장에 입금하게 한 뒤 당해 통장과 양수인 OOO의 도장을 인계받아 사용함으로써 매매대금 수령사실을 은닉하였고, OOO만원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차명계좌에 양수인이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계약서가 부가가치세 신고목적으로만 작성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중 신축 중인 모텔의 가액만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OOO억원으로 낮추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목적으로만 작성된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신고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추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활용될 수 있는 점, 양수인 OOO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인 2004년 7월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당해 허위의 계약서가 활용된 사실이 있음을 보면, 그 작성 목적이 부가가치세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함에 따라 허위의 계약서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하나, 양수인 계좌 및 지인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허위의 계약서와 매매대금 수령액을 일치시킴으로써 허위의 계약서가 마치 진실한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지계약서인 쟁점특약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토지대금과 골조공사완료 대금으로 하고 내외부에 기투입된 시공공사대금.....’, ‘골조공사 완료와 매매대금 완료 이후부터는 공사진행은 매수인이 승계받는다’, ‘토지대금과 골조공사 완료대금은 매도자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통해 ‘신축 중인 건물’이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내외부 공사가 진행 중에 매수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골조공사 완료는 건물의 골조인 지붕, 기둥 또는 벽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중 신축 중인 모텔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신축 중인 모텔의 매매가액을 OOO만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그 산정근거는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발행한 신축 중인 모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다.
양수인 OOO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매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4년 7월 본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시 당해 계약서를 처음 인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7.25.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양수인 OOO세금계산서를 통해 신축 중인 모텔의 가액을 OOO만원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까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OOO만원인 점, 양도 당시에는 미완성 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별도로 매매차익이 있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 중 신축 중인 모텔의 가액을 OOO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이 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거나 사기나 그 밖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양도한 신축 중인 모텔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3.11.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7)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들 OOO및 며느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모텔 신축 중에 2003.6.27. OOO에게 매매가액 OOO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쟁점특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가액이 OOO억원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가액 OOO억원 중 토지의 매매가액이 OOO만원, 신축 중인 건물의 매매가액이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만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고,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거나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거서류,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세부담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거서류에는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오빠와 동업), OOO(청구인의 이종사촌) 및 OOO(청구인의 친척) 등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나타나고, 이에 첨부된 OOO발행한 대위변제증서 및 채무완제증서에는 청구인이 2004.4.8. 및 2009.10.9. 연대보증채무 OOO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의 세부담 차이는 아래 <표3>과 같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신축 중인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건축중인 건물의 기준시가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조작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차명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신축 중인 모텔과 관련하여 매수인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OOO만원인 점, 청구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도 OOO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만원 중 신축 중인 모텔의 가액은 OOO만원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신축 중인 모텔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OOO만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