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3:00 경부터 03: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 층 10호 부스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C(39 세) 을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앱 솔 루트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1. 상해진단서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이지만, 향후 흉터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위 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