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3 2019가단29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