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2609 | 기타 | 2016-03-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2609 (2016. 3. 1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기존사업장(○○시 소재)에 상시 출근 직원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이 상주하면서 재고관리, 경리 업무 등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한 장소가 이전사업장(△△시 소재) 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 전부가 이전사업장 관할에서 이루어진 점 등 기능적ㆍ실질적 측면에서 이전사업장이 실제 판매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OOO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 하반기경O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판매장을 무단 이전하였다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OOO 결과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판매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사업장 소재지에는 2개의 구조·면적이 유사한 건축물이 인접하여 축조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그 중 붉은색 지붕으로 된 건물만을 OOO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파란색 지붕 건물은 농기계수리센터로 사용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현 대표이사 OOO부터 대표이사로 재직)는 위 농기계수리센터로 이용되는 건물 전면 부분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기재하여 OOO사업장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은 농기계수리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을 OOO사업장으로 오인하고 그 건물을 조사한 것이다.

이 건 조사 당시에도 OOO사업장에는 주류가 저장되어 있었고, 주류하역 및 보관을 위한 지게차가 있었으며, 사무 가구, 전화 및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매월 OOO원의 비용을 들여 OOO 설치하였으며 그 외 통신, 전기를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주류공급처는 대부분 OOO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장을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납품받는 경우(이하 “OOO”라 한다)와 같이 하역·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OOO사업장에서 이를 수령하지 않고 OOO사업장에서 주류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을 판매장이 아닌 직원 휴게소로 사용하였다.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이하 “자차”라 한다)에는 창고가 있는 OOO사업장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자차를 OOO사업장에 주차하고 필요 수량만큼 소형 용달 차량에 옮겨 실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로 주류를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세무·회계 업무관리는 OOO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는바, 이동 편의상 주류판매시스템은 경리직원이 소지한 노트북에 설치하였고, 보통 영업·배달직원이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으면 제조업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직접 거래처로 납품한 뒤, 소지하고 있는 주류구매카드용 단말기로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OOO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경리직원이 오후 OOO을 들고 OOO사업장에 와서 영업·배달직원의 주류구매카드용 단말기를 취합하고 이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주류판매 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받은 뒤, 다음 날 OOO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3) OOO사업장 내에는 주류를 보관할 장소(창고)가 없고, 차량 주차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으며, 영업·배달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점심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OOO사업장은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 당시 OOO사업장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이 주류도매업 면허지인 OOO사업장을 조사한바, 조사 착수일 현재 OOO사업장 내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주하거나 출근한 직원이 없었으며, 사무실 수도와 가스를 점검하였으나 전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관련 장부를 OOO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조사자가 관련 장부를 요청하자 직원이 타고 온 자동차 트렁크에서 장부를 꺼내 제시한 것으로 보아 주요 장부는 OOO사업장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류는 창고 박스 등에 일부 보관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용기 주입년도가 OOO으로 나타나는 등 오래된 주류로 판매 불가능한 주류만 보관되어 있고 주류 재고가 거의 없었는바, 청구법인의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세법」상 판매장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창고 기준 66㎡’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의 요건일 뿐 “창고”를 곧바로 “판매장”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2) OOO사업장은 대표자 본인이 상주하면서 주류 판매관리시스템 운영, 재고 주류 보관 및 주류 분산·적재 후 거래처 공급 등 사업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판매장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에서 경리업무와 관련된 주류 판매관리시스템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었고, 관련 장부 등 보관 및 영업직원에 대한 업무전달과 직원이 작성한 일계표를 취합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표자가 상주한 장소로서 소속 차량OOO 수시로 정차·주차해 있었다.

OOO사업장은 제조사에서 주류 구입 후 동 장소에서 청구법인 소속 다른 차량에 주류를 분산·적재 후 OOO 소재 음식점 및 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영업이 끝나면 차량 주차 및 재고 주류를 보관하는 등 사업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을 계속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사업장은 직원의 휴게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규모의 동종업자의 사업행태를 보면 영업사원을 위한 휴게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없으며,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처분청 조사 당시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재고수량과 전산재고를 비교한 결과 재고수량이 일치하는바, 청구법인이 OOO사업장에 재고를 적재하는 등 OOO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차량에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또한 최대 OOO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 소속 차량에 적재된 수량은 OOO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에 대해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았으나, 실 판매장은 OOO사업장임에도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이는 「주세법」 제11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판매장 무단 이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문답서, OOO 작성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조사종결 보고서OOO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에는 청구법인은 영업직원별로 매일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판매일지는 당일 판매품목별 판매수량과 금일 입금 및 미수내역을 기재하고 그 기재된 판매일지를 영업 후 사무실에 제출하며, 제출된 판매일지에 의해 거래처별 판매수량과 판매수량을 OOO에 입력하고, 입력된 OOO 자료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본인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직원 현황은 사무실 직원 2명, 영업 직원 9명으로 총 11명이며,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업무전달 및 지시는 OOO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OOO사업장 소재지는 OOO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본인이 청구법인을 운영하게 된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OOO사업장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이전하지는 않았으며, OOO사업장은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였는바, 당초 면허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는데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주류의 전 거래처가 OOO에 소재하여 시간·거리 및 경제적 효율상 부득이 휴게소가 필요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착수 당일 OOO사업장 및 OOO사업장에서 각 촬영한 사진 OOO의 각 모습은 당일 현황이 맞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OOO에는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주류를 사전 주문받아 영업직원이 주문한 사항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다음 날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뒤 단말기에 입력된 내역을 주류판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영업직원별로 주류판매내역과 대금회수내역을 기록하는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판매일보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종류별 판매수량을 맞추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류판매관리시스템은 ‘OOO’으로, OOO부터 OOO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류는 OOO사업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다른 영업직원의 차량에 본인 영업수량만큼 분산하여 옮겨 실은 후 거래처에 공급하며, 당일 주류 재고는 극히 소량으로 OOO사업장에 보관·관리하고 있고, 조사일OOO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 현황은 주류판매관리 시스템에서 출력한 내용과 같으며(처분청은 재고현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처분청 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고수량을 파악), OOO사업장은 당초 면허사업장으로 현재 재고 및장부가 보관되어 있고 수시로 업무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본인은 청구법인의 전무로서 주류판매계산서, 매입계산서, 공공요금 사무실 서류, 사업자등록증, 잔액증명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주류협회 공문, 차량별 거래처 판매현황 및 거래처 대출금 수금내역, 근로계약서철, 정관 사본 및 사원총회 회의록, 차용등 등 청구법인 관련 서류를 대표이사 OOO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상품 재고현황 내역, 차량 출입고내역, OOO사업장의 현장사진 OOO사업장의 현장사진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화물차 운전기사[주류 제조사인 OOO 등 회사에 지입하여 화물차 영업을 함]인 OOO의 확인서 및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일부 주류를 OOO사업장에 배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공장 생산관리파트장 OOO가 각 작성한 주류용차운송 최종지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 기간 동안 OOO사업장을 OOO등 일부 품목의 최종운송지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이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OOO,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 청구법인 상업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면허취소통지 처분서, 조사종결보고서, OOO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 OOO 등 납부내역, 전력비용 납부내역, OOO 매입처별 상품재고 현황, OOO 현장사진, OOO사업장 서류보관 사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매입처별 상품재고 현황, 주류도매장 점검결과 보고서OOO, 주세처리사무규정, 건설기계 검사내역, OOO 작성 확인서, OOO 작성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가지인 OOO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경리직원이 매일 OOO사업장에 출근하였으며, OOO사업장은 판매장이 아닌 직원 휴게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사업장은 조사 착수 당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고, 보관되어 있는 주류 재고도 거의 없었으며 상시 출근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주장과 같이 경리직원이 매일 OOO사업장에 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OOO사업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주류를 적재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주류를 옮겨 실은 뒤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 전부가 OOO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총괄한 것은 OOO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 제3항 각 호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 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3.6.28.>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가.종합주류도매업만을전업할것

나.면허신청인(법인인경우에는 그임원을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3)국세청 고시 제2013-15호(2013.4.1.)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

2.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ㆍ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ㆍ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전년 전국종 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만, 가목ㆍ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 시 도매업체가 타 시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대형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2006. 9. 1. 단서 신설)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ㆍ군별 인구 수 ÷ 전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지역 (서울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870KL

- 「나」 지역 (인구 10만 이상의 시ㆍ군): 831KL

- 「다」 지역 (기타 지역): 747KL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