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262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O가 OO 소재 대지295.4㎡ 및 상가건물 989.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6 취득하여 96.11.14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675,000,000원 양도가액은 65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6.12.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후 양도소득세 129,050,220원을 97.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7 이의신청 및 97.10.10 심판청구를 거쳐 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650,000,000원은 매수인의 지방세 부담을 적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850,000,000원임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와 실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을 편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진술하는 거래가액76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이 진술하는 거래가액680,000,000원과도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85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1)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은『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95.12.30 개정)』라고, 같은조 제5항은『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제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OO5호)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96.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고,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제1항은『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항은『.... 제166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675,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사실이 아니라하여 공정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매수자의 지방세 경감을 위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이고 실지 양도가액은 8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사실계약서 사본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현출하지 않는 한 위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대법원 95누8201, 96.12.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심에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시되지 않았고,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중 사실(양도)계약서를 보면 중개업자를 OOO로하여 850,000,000원 매도하기로 96.10.17 계약하고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96.11.2에,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96.11.5에, 잔금 370,000,000원중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제외한 260,000,000원은 96.11.15에 각각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계약금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구좌에 96.8.18 입금한 7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계약서상의 금액과 10,000,000원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을 매수자 OOO 등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증빙이 없고, 1차 중도금의 경우는 매수인 OOO의 OO은행 구좌에서 96.10.2 200,000,000원이 출금되었으나 당해 약정일(96.11.2)과 출금일(96.10.2)이 다르고 청구인이 이 금원을 수령한 데 대한 입증이 없으며, 2차 중도금의 경우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구좌에 96.11.8 100,000,000원이, 나머지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남 OOO의 은행구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에 96.11.7과 96.11.8 2회에 걸쳐 50,000,000원씩 각각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누구로부터 왜 받았는지, 이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면 청구인의 입금일(96.11.8)보다도 더 먼저 받은(96.11.7) 이유 등이 선명하지 않아 2차 중도금의 수수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해명 및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객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청구외 매수인 OOO가 확인한 거래가액(760,000,000원), 공인중개사 OOO이 확인한 거래가액(680,000,000원),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650,000,000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850,000,000원) 등 서로 다른 양도가액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