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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노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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