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4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31.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