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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4.24 2014가단5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7. 2. 5.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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