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정7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계좌입출금내역(종합)’ 기재와 같이 2013. 1. 29.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 ‘B’(속칭 C)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기업은행,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평생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291회에 걸쳐 합계 115,90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영국 프리미어 축구 경기)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104회에 걸쳐 합계 112,904,5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 G 등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